노인들의 소득 보장을 위해 우리나라에서는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이라는 두 가지 연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. 그런데 이 두 연금은 어떻게 다른 것일까요? 이 글에서는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의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
기초연금이란?
기초연금은 소득과 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인 만 65세 이상의 국민에게 지급되는 연금입니다. 기초연금은 기초연금법에 따라 운영되며, 세금을 재원으로 합니다. 기초연금의 목적은 노인들에게 기본적인 생활 보장을 제공하는 것입니다.
기초연금을 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.
-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국내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의 사람
-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
- 공무원 연금,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, 군인 연금, 별정 우체국 연금 등의 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가 아닌 사람
소득인정액은 소득 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금액으로, 매년 달라집니다. 2023년에는 단독가구 184만 원 이하, 부부가구 294만 원 이하인 경우에 기초연금 수령이 가능합니다.
기초연금의 월 지급액은 최대 314,500원 (부부일 경우 503,200원)입니다. 소득 하위 20%에 해당하는 사람은 314,500원을 받고, 소득 하위 40%에 해당하는 사람은 284,100원을 받고, 소득 하위 70%에 해당하는 사람은 259,900원을 받습니다.
노령연금이란?
노령연금은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일정 기간 이상 납부한 만 60세 이상의 국민**에게 지급되는 연금입니다. 노령연금은 국민연금법에 따라 운영되며, 가입자의 납입액을 재원으로 합니다. 노령연금의 목적은 노후를 안정적으로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.
노령연금을 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.
- 국민연금에 가입한 만 60세 이상의 사람
- 보험료를 총 120개월 이상 납부한 사람
- 보험료를 총 10년 이상 납부한 사람은 만 65세부터 받을 수 있음
노령연금의 월 지급액은 가입 기간과 납입액에 따라 달라집니다. 2023년에는 가입 기간이 40년이고, 평균소득의 100%를 납부한 사람은 1,315,000원을 받고, 가입 기간이 10년이고, 평균소득의 9%를 납부한 사람은 118,000원을 받습니다.
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의 차이점
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은 다음과 같은 차이점이 있습니다.
- 제도: 기초연금은 기초연금법에 따라 운영되고, 노령연금은 국민연금법에 따라 운영됩니다.
- 재원: 기초연금은 세금을 재원으로 하고, 노령연금은 가입자의 납입액을 재원으로 합니다.
- 수급권자: 기초연금은 소득과 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인 만 65세 이상의 국민이고,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일정 기간 이상 납부한 만 60세 이상의 국민입니다.
- 목적: 기초연금은 노인들에게 기본적인 생활 보장을 제공하는 것이고, 노령연금은 노후를 안정적으로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.
마무리
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은 노인들의 소득 보장을 위한 연금 제도로, 각각 다른 조건과 방식으로 운영됩니다.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은 중복으로 수령이 가능합니다. 단, 각 연금별 수령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. 노인들의 소득 보장을 위해 각 연금에 대해 잘 알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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